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생계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 수급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 발생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가구원 소득 합이 중위 소득(4인 가족 기준 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 이하 중 올해 상반기 동안 소득이 감수한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위임자 신분증과 함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9년~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 가능하다.
관련 증빙 자료가 없을 시 소득감소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면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창원시는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다음 6월 중으로 1가구 당 1회 50만원을 신청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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