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에는 안경원 제1부시장과 정혜란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 실·국·소장이 참석해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 권한 확보 방안과 추진 상황 보고, 문제점, 대응 전략 및 역점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경원 부시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에 대해 올해 내 제정을 요청하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 활동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에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을 건의해 특례시 구간 신설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만 관리·운영 권한 확보를 위해 해수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접촉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특례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에 방점을 두고, 특례 사무별 키맨(key man) 확보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설득해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남도와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부서별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안 부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양 사무 최종 심사에 집중하면서 권한 이양 당위성과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부처별·국회 위원회별로 전달하는 등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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