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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금지 행정명령
작성 : 2021년 03월 18일(목) 00:57 가+가-

▲ 사진 = 경남 양산시가 최근 진주·거제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산지역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가 최근 진주·거제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산지역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코로나19 잠재적 감염원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양산지역 60개 목욕장업 중 찜질전문시설 3개소를 제외한 57곳의 목욕탕 내 발한실, 수면실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양산시목욕장업지부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결과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계획이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등을 영업주에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양산시는 도내 목욕탕 발 관련 접촉자 및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사 역학적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기간동안 관계자 및 이용자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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