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은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돼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시설별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군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으나 설 연휴(2.11 ~ 14)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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