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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배달업체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배달업체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활동 실시
작성 : 2021년 02월 09일(화) 14:56 가+가-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지난 29일 오전 대안동에 위치한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이용 급증과 함께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업주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며 교통법규 준수 홍보물품을 전달하였다.

교통관리계장 강선중 경감은 “지난해 진주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이륜차 운전자가 11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 및 안전속도 준수 등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진주경찰서 교통관계자는 "지역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를 위하여 음주운전, 이륜차,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홍순태 기자 기사 더보기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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