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소는 지역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다.
무상 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22ℓ 수거용기에 담아 기존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지원에 따라 57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총 8천만 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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