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중 신규등록 차량 등에 대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공제기간이 축소되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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