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136억원 규모다.
68억3천만원은 창원시가 선제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휴업을 한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자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준다.
허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요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최대한 설 연휴 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금 68억3천만원은 우선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목욕업소 3천여 곳에 각각 5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 실직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화훼농가, 여행사, 농촌관광업소(체험휴양마을·농어촌 민박) 등에는 자체 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합쳐 50만원∼100만원 씩을 준다.
간접지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거나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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