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창원시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지급
50∼100만원 직접지원 또는 이자 보전·임대료 등 감면
작성 : 2021년 01월 04일(월) 17:51 가+가-

▲ 사진 =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개요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창원시가 설 전까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허성무 시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136억원 규모다.

68억3천만원은 창원시가 선제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휴업을 한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자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준다.

허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요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최대한 설 연휴 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금 68억3천만원은 우선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목욕업소 3천여 곳에 각각 5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 실직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화훼농가, 여행사, 농촌관광업소(체험휴양마을·농어촌 민박) 등에는 자체 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합쳐 50만원∼100만원 씩을 준다.

간접지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거나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