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창원·김해·양산·진주 관계자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의창구 북면‧동읍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회의참석자들은 북면은 11월초부터 외지인 투자의 증가로 최근 한 달 내 아파트 가격이 10~30% 급등했고,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내곡지구 지정 등 인구유입 요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동읍은 미분양물량 해소, 덕산일반산업단지, 신방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의창구 동지역만 지정 시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남도는 의창구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해당지역 거래현황을 정밀관찰(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창원시와 협의해 규제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의 주택매매는 투기세력이 빠져나가 지역민이나 실거주자의 매매로 판단되며, 창원시 규제지역 선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1~2년 단기간 매매물량에 대한 자금출처를 포함한 전수조사, 부녀회 및 아파트단지 내 시세조작 근절,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정노력 등을 당부했다.
대체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은 인정하면서도, 규제 이외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게 선별적 혜택을 주거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였다. 창원시에서는 부동산포털에 주택공급계획을 게재하고, 재건축‧재개발 추진계획을 홍보하는 등 실수요자의 충분한 매수기회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규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제외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와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이상 급등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예비조정대상지역 제도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추가로 해당 제도에 자금출처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등 투기로 인한 거래를 막아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담합행위가 누리소통방(sns), 카페 등 개인 간 음성적인 형태로 이뤄져 적발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군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해 최근 1~2년 사이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잦은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해 관할 세무서 및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한다.
셋째, 예정된 아파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전건축심의 등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시‧군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인 주거 목적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며, 중앙부서에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적극 해결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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