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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한 민‧관 협력회의 열어
최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성산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작성 : 2020년 12월 22일(화) 14:23 가+가-
[신동아방송=윤혜림 기자] 지난 12월 18일 국토부가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창원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인근지역 여파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창원·김해·양산·진주 관계자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의창구 북면‧동읍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회의참석자들은 북면은 11월초부터 외지인 투자의 증가로 최근 한 달 내 아파트 가격이 10~30% 급등했고,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내곡지구 지정 등 인구유입 요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동읍은 미분양물량 해소, 덕산일반산업단지, 신방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의창구 동지역만 지정 시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남도는 의창구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해당지역 거래현황을 정밀관찰(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창원시와 협의해 규제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근의 주택매매는 투기세력이 빠져나가 지역민이나 실거주자의 매매로 판단되며, 창원시 규제지역 선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1~2년 단기간 매매물량에 대한 자금출처를 포함한 전수조사, 부녀회 및 아파트단지 내 시세조작 근절,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정노력 등을 당부했다.

대체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은 인정하면서도, 규제 이외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게 선별적 혜택을 주거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였다. 창원시에서는 부동산포털에 주택공급계획을 게재하고, 재건축‧재개발 추진계획을 홍보하는 등 실수요자의 충분한 매수기회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규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제외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와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등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이상 급등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예비조정대상지역 제도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추가로 해당 제도에 자금출처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등 투기로 인한 거래를 막아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담합행위가 누리소통방(sns), 카페 등 개인 간 음성적인 형태로 이뤄져 적발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군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해 최근 1~2년 사이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잦은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해 관할 세무서 및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한다.

셋째, 예정된 아파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전건축심의 등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시‧군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인 주거 목적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며, 중앙부서에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적극 해결을 나서기로 했다.
윤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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