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4일간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 등 가용인력을 운용해 주민 불안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또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말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 실시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서민을 괴롭히는 침입 강절도, 길거리·생활주변 폭력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 위반·자가격리 이탈·인파밀집 등에도 대응한다.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꼼꼼한 치안안전망 확보로 평온한 연말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치안분야에도 발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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