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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진주시 서면 브리핑'(204차)
작성 : 2020년 09월 10일(목) 08:55 가+가-
[신동아방송=하재권 기자] 진주시(시장 조규일)지난 9월 9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한 204차 브리핑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코로나19 발생 현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4명이며 2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87명 이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19,28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 19,20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6명은 검사 중이며.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462명이 응하여 1,4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중이다고 말했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02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중이라고 했다.

우리 시는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집합금지)에 따라 지난 달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되었던 고위험시설 12종 업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지급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방문판매업, 뷔페 등 관내 고위험시설 12종 754개 업소이며 업소 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업소에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받으며, 지원금은 다음 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던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를 7일부터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으로 전환하였으며.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고위험시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 설치, 명부 작성, 출입자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은 다시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위험시설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비대면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에. 정부에서는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동 자제 권고와 함께 ‘비대면 명절’을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성묘,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실내 봉안시설 방문 사전예약제 등 정부의 이런 대안들도 시민들께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정부의 비대면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진주는 명절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며. 이에 가족, 친지 등에 가급적 진주로 오지 말 것을 권유하여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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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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