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와 진학을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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