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된 것은 1999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이후 처음입니다.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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