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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작성 : 2020년 05월 28일(목) 17:4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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