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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