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고를 받은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의 속칭 '깡'(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매매)과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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