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전기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을 2020년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대당 최대 750만원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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