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에서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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