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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