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4일 한 방송사 아나운서 A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술집 여종업원 B씨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손님으로 온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또 다른 손님 C씨에게 알렸고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A씨가 2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세연 측은 이 사건 속 인물이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한상헌 아나운서는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하고자 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히며 KBS 2TV '생생정보'와 1TV '더라이브'에서 하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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