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회는 올해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의 민간인 위촉직 7명인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 임기는 2020월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심의회에는, 경남체육회 소유 경남FC주식 기부채납 등 4건의 재산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및 양여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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