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장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는데, 신고 후 16시간 만에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발병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있는 농장 5곳 1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병 농가 500m 이내인 기존 예방적 살처분 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잇단 확진 판정에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고 보고 각 지자체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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