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귀가 조치 후 나중에서야 마포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아니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은 추석 연휴 전에 장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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