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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