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씨는 모녀가 사는 주택에 살아본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TV를 시청하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른 뒤, B 씨의 딸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 혐의를 포함한 전과 7범으로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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