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시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부터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불법 축산물인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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