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 농도 0.03%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2번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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