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 살인 형량은 최저 집행유예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사에 따라 부당하게 형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따라 살인범죄를 나누고 형량도 세분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사전계획을 세운 1급살인에 대해 여러 주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없는 독일도 비슷한 기준으로 살인죄를 모살(謀殺)과 고의적 살해인 고살(故殺)로 나누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고살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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