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집행 유예 판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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