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규정을 근거로 삼아,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공식 단행했다. 지자체가 상위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자체 행정입법 권한을 발휘해 조기에 입주 빗장을 푼 셈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시설에 새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4대 핵심 업종이다.
여기에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정식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34)도 공장시설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를 선도해 온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래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2024년 2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약 150개사)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약 350개사)까지 부대시설 허용을 관철해 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결실로 한때 우려를 샀던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사실상 자연 공실 수준인 약 3%까지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로만 제한 입주가 가능했던 문턱을 완전히 허물고, 시공업체와 연구형 농업시설 자체의 단독 입주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규제 혁파로 평가받는다.
시는 사무 공간 수요가 꾸준한 건설·공사업체 유입으로 기업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절감 효과를 안겨주는 한편, 첨단 ICT 기반 스마트팜과 유망 제조기업을 끌어들여 잔여 공실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2년부터 줄기차게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의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 기업하기 좋은 직주락 도시 하남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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