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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송백지구 및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 관외이용자 대상, 1인당 5000원 부과 -
작성 : 2025년 11월 04일(화) 11:20 가+가-

진주시 송백지구 및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송백지구 및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외이용자(진주시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홀이 구성된 송백지구(36홀)와 와룡지구(51홀) 파크골프장에서는 무분별한 이용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 유료화를 통해 진주시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구장별 하루 오전 5팀, 오후 5팀, 1일 1회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관외 이용자 1인당 5000원이 부과된다. 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https://www.jinju.go.kr/yeyak/main.web)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방문 당일 현장에서 결제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파크골프장 정기휴장일,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봄철인 3월과 4월은 잔디보호 및 시설정비로 인한 임시휴장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3일 12홀 규모의 ‘대곡 파크골프장’을 개장한데 이어 ‘초전지구 파크골프장’과 ‘상평지구 파크골프장’을 잇따라 개장하면서 관내 파크골프장은 모두 15곳, 232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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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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