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 경작 면적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며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일 경우 추가로 각 1명씩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등 고용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 및 진주시 연접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배우자 포함 2촌 이내 가족을 최대 10명까지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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