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가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제주행심위)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다.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리와 재결을 담당하고,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 처분에 대해 심리 및 재결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를 활용해 제주도민이 직접 세종청사까지 가지 않고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고, △행정심판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반복적·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행심위에 접수된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원격 시스템을 통해 세종청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은 긴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 없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심위는 그동안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화상 구술심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격 구술심리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제주행심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등과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법률 지원 없이도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더욱 쉽게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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