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월 24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약 26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요 점검 사항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조리기구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간이오염도(ATP)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결과는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있을 시 현장에서 지도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관련 업소에서는 이번 현장점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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