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원~3억 5000만 원인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원도급을 제한한다.
또 2024년 1월부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는 전문업체 하도급만 허용한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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