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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불법유통 뿌리뽑는다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23:3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정지윤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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