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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도지사 총괄책임 전담조직 운영
작성 : 2022년 01월 19일(수) 17:31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정지윤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지사를 총괄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두 번째 대책 회의입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그동안 점검 회의도 하고 시군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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