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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