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운영 등도 병행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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