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주소와 토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분야별 신청기간과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관련 부서(기술지원과(749-5623~4), 농산물유통과(749-5621~2), 농축산과(749-5641~5)) 또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00135/01112/0... 통해 확인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원사업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부강한 진주의 농업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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