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방은 전용면적이 7㎡ 이상 확보돼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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