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가 규제혁신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 ․ 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입니다.
진주시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 기업부담 완화, 민생불편 해결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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