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검침기간동안 검침직원이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검침직원의 검침 이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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