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는 이달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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