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스마트공장 전용 5g, wi-fi 6e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비면허 대역 5g, wi-fi 6e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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