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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기간 7일… 생활지원비도 증액
작성 : 2021년 12월 09일(목) 17:10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지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격리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지원금에서 46만원이 추가된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며 이 같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지원 기자 기사 더보기

tjdbs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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