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수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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