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에 함안 농어촌버스로 갈아타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는 1450원의 요금이 차감됩니다.
일반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됩니다.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은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이 올 초부터 본격 실무협의를 시작해 지난 5월 관련협약을 체결하고 도입됐습니다.
6월부터 교통카드사와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지역을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은 물론, 인적 교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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