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공통 협업사업으로, 앞으로도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동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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