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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